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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예훼손’ 전두환, 소환 불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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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전두환

전두환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표현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사진)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두 차례 통보 #“5·18 무력진압 무관” 진술서 제출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전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 소환 통보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두 차례 이뤄졌다.

다만 전 전 대통령 측은 자신과 5·18 무력진압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보내왔다. 진술서에는 회고록 내용과 표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신부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고, 이를 목격했다고 했다.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도 지난달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4월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고 표현했다. 이에 유족과 5월 단체 등이 전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기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시 소환을 통보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기소할 것인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의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수사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5월 단체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5월 단체 등은 회고록이 5·18을 왜곡했다며 폐기를 주장하고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시민들에 대한 발포명령을 거부해 혹독한 고문을 받았던 고(故) 안병하 경무관의 치안감 추서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전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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