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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MB 소환 닷새 앞두고 ‘맏사위’ 피의자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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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오른쪽) 전 대통령과 그의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중앙포토]

이명박(오른쪽) 전 대통령과 그의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중앙포토]

이명박(76)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맏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컴플라이언스팀장(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지난 8일 둘째 형인 이상득(83) 전 국회부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맏사위까지 피의자 신분에 놓이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의 위기감 역시 고조되고 있다.

2007년부터 총 22억 뇌물혐의 #'포괄일죄' 적용하겠다는 입장 #상황 따라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MB, "사위가 무슨 죄가 있느냐"

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 전무를 상대로 이번 주말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자금 수수 과정에 있어 이 전무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피의자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무는 지난달 26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무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 공범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이 전무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소환 방식은 이 전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 다스(DAS) 회장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가족분을 부르는데 도의적 차원도 있기 때문에 굳이 공개 소환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무는 대선 전인 2007년부터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 전 대통령 사이에서 중간에 ‘돈 배달’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평창올림픽 기간 수사팀은 이팔성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그가 2007년 10월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원,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이상주 전무에게 14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메모ㆍ비망록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이 전무의 뇌물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특히 이팔성 메모에 있다는 22억5000만원 전부를 ‘포괄일죄’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2억5000만원 가운데에는 성동조선해양이 이팔성 회장에게 건넸다고 하는 8억원과 ABC상사(뉴욕제과) 등 일부 기업에서 십시일반 형태로 줬다는 자금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 전 대통령 취임(2008년 2월 27일) 이전에 받은 자금이 일부 있더라도 그 이후에 돈이 건네졌다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인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지난번 참고인 조사 때에도 검찰은 이 전무를 상대로 이팔성 전 회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자금 수수 경위,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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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의 장녀 주연(47)씨의 남편이다. 이 전 대통령이 가장 믿고 일을 맡기는 사람 중 하나로 꼽힌다. 2009년 이 전 대통령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청계재단의 이사이기도 하다. 2008년부터 삼성전자 해외법무 담당 상무ㆍ전무를 맡았으며 현재는 삼성전자 법무실 내 준법경영 담당인 컴플라이언스팀장(전무)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달 이 전무가 검찰 조사를 받자 장인인 이 전 대통령은 "사위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당초 “검찰과 출석 날짜를 협의하겠다”고 했던 이 전 대통령은 검찰 통보대로 다음 주 수요일인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법률 참모는 “당당히 나가서 조사를 받으시겠다는 입장을 굳혔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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