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용 렌터카 7000대 줄인다…9월말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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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관광용 렌터카가 대량 감축되고 신규 등록도 제한된다. 제주도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렌터카 수를 현재 3만 2100여 대에서 내년 말 2만 5000여 대까지 약 7000여 대를 줄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 렌터카합

제주도 렌터카합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제주도지사의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을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고 있는 렌터카의 수급계획을 포함해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렌터카 증가 억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한 조례 제정과 업계 간 의견을 종합해 세부수급조절계획,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안 등을 마련하고 도의회와 협의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

도는 개정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총량제 관련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해 현재 3만2000여 대의 제주지역 렌터카 차량을 1차로 2만5000여 대 수준으로 줄인다. 제주지역에는 지난해 말 현재 주사무소를 제주에 둔 렌터카 업체가 96곳에 2만2700여 대, 영업소만 있는 업체가 19곳에 9300여 대 등이 있다. 이들 업체는 적게는 100대에서 많게는 2600여 대를 소유하고 있다. 도는 내년 말까지 신규도입을 제한하게 되면 차령제한에 따라 7000여 대 정도를 자연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렌터카의 차령제한은 5년으로 2회에 한해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오정훈 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 혼잡지역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등에 대한 자동차 운행제한과 렌터카에 대해서도 신규 등록 및 차령 초과에 따른 대차나 폐차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하겠다. 내년 말에는 도내 교통 혼잡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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