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수해 복구하다 숨진 비정규직…1년 만에 국가유공자 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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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7월 16일 충청지역에는 청주 290㎜, 증평 225㎜, 천안 233㎜, 진천 150㎜ 등 ‘물폭탄’이 쏟아졌다. 이날 청주에서 한 운전자가 빠르게 불어난 물에 잠겨버린 차량을 뒤로 한 채 물살을 헤쳐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7월 16일 충청지역에는 청주 290㎜, 증평 225㎜, 천안 233㎜, 진천 150㎜ 등 ‘물폭탄’이 쏟아졌다. 이날 청주에서 한 운전자가 빠르게 불어난 물에 잠겨버린 차량을 뒤로 한 채 물살을 헤쳐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최고 300mm의 폭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에서 도로 복구작업을 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故 박종철씨에게 순직을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6일 새벽에 출근해 오후 늦게까지 도로 복구작업을 벌이다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날 청주에는 최고 300㎜의 폭우가 쏟아졌다.

공무를 수행하다 유명을 달리했지만 박씨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 비정규직 공무원의 순직 인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충북도와 도의회,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도 이어졌다.

결국 국회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고,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씨가 숨진 지 227일 만이다.

이 법률에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등 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또는 위험직무 순직 심사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률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박씨의 유족들이 업무상 사망 인정 절차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를 거쳐 박씨가 순직을 인정받으면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도 가능하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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