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이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편지의 내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연합뉴스]

[연합뉴스]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냈다가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인천구치소에서 B씨(23·여)에게 “검사에게 말해 항소했느냐”며 “이 바득바득 갈면서 하루하루 잘 견디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17년 10월 B씨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협박 편지에 “출소 후 결혼해 달라. 나 닮은 아이도 낳아 달라”고 적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서 어머니에게 보냈고, A씨의 어머니는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B씨에게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도소에 구속돼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협박 내용 등에 비춰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