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의혹’ 천주교인권위 간부 수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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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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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 간부가 4년 전 여성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천주교인권위 간부 A씨가 지난 2014년 지역의 한 여성활동가 B씨를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하고자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B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14년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A씨가 자신에게 사과한 뒤에도 지인들에게 합의에 따른것인 양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녀 추가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용납될 수 없는 일로 큰 잘못을 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려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B씨는 또 피해 사실을 인권 운동 진영의 다른 활동가들에게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묵살된 사실을 거론하며 방조자들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B씨가 지목한 활동가들 역시 “동료 활동가가 겪은 폭력과 고통에 감정이입하고 헤아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사과 입장을 내놨다.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됐다. 성추행 행위가 이후인 2014년에 발생했다면 피해자 B씨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거쳐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올린 글에서 행위 시점이 특정되고, 시기적으로 친고죄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사안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인지된 상황에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용산 참사 등 국내 여러 인권 운동 현안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8월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민간위원도 맡고 있었으나 B씨 폭로가 나온 이후 지난 14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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