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봉사 활동을 펼치게 된 계기는.
"2월 7일 발표한 삼성그룹의 사회공헌 강화 방침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삼성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봉사 아이디어를 냈고, 회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다."
-대한변협이나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가.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활동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 법조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봉사단 출범식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준범 회장이 축사를 해준 것도 그런 차원이다. "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겠다는 사람이 너무 몰릴 염려는 없는가.
"방문객 숫자에 따라 당번 변호사 수를 조정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이다. 서민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