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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 성추행 의혹' 안태근 전 검사장 출국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온누리교회에서 간증하는 안태근 전 검사의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지난해 온누리교회에서 간증하는 안태근 전 검사의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를 성추행한 뒤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출국금지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최근 안 전 국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 모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앞서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 압수수색해 당시 인사자료 및 사무감사 기록을 확보했다. 당시 영장에는 안 전 검사장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조사단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안 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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