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사고학생 첫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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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학교교육활동중 사고피해보상을 위해 설립된 「서울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최열곤) 가 설립후 처음으로 학생사고 5건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결정했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는 10일 첫 보상심판위원회를 열어 지난3월31일 체육수업도중 심장마비로 숨진 세화여중2년 권현우양 (U)의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1천5백11만원과 치료비 26만여원등 1천5백37만여원을 지급할 것과 지난3월11일 학교에서 화장실을 가던중 교우와 부딛쳐 뇌진탕을 일으켰던 쌍문국교4년 황현정양 (D) 의 치료비 76만9천원등 부상국민학생 4명의 치료비 2백여만원을 지급할것을 결정했다.
숨진 권양에 대한 위로금은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유족배상·위자료·장례비등을 산출해 결정했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교육활동중의 사고로 학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이를 보상해 학생과 교원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해12월 설립, 현재 초·중·고 1천2개교중 96.7%인 9백69개교가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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