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김 前검사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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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양길승(梁吉承)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일행에 대한 '몰래 카메라' 제작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김도훈(金度勳.37) 전 검사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3일 金전검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수사가 완료된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기소 전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대해 金전검사의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적 측면이 왜곡되거나 잘못돼 가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에 법원이 귀를 기울였다고 생각하며, 외압설.비호설 등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金전검사가 자유로운 위치에서 규명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석방된 만큼 기소 내용과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며 "아쉽지만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혐의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유재현 판사의 신문으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金전검사 변호인단은 "金전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기간이 충분했음에도 검찰이 증거 제시를 못하고 있으며,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돼 있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다.

金전검사는 지난 6월 28일 청주 K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梁씨 일행의 몰카 제작을 지시하고, 사건 피의자인 朴모(47.여)씨에게서 2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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