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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해외여행부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시중은행의 해외여행적금과 유사한 내용의 해외여행부금이 국민은행에 의해 개발됐다.
국민은행은 가입자가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필요경비를 융자해 주고 여권수속등 부대업무에 대한서비스도 제공해 주는 「국민해외여행부금」을 마련, 이달부터 시판하고 있다.
가입대상자는 실명의 개인이며 계약금액은 만원단위로 하되 정해진 한도는 없다.
계약기간은 1, 2, 3, 4, 5년의 5종류가 있는데 이 부금에 들고 10분의 1회차(1년 짜리는1회, 2년 짜리는 2회, 3년 짜리는 3회, 4년 짜리는 4회, 5년 짜리는 6회) 이상 불입하면 여행신청자격이 생김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 신용으로 융자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우수고객등 국민은행이 정한 우수거래자와 교육및 연구기관 종사자는 부금가입과 동시에 융자자격이 부여된다.
월부금은 융자받기 전과 받은 후가 다른데 계약기간2년의 1백만원 짜리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융자받기 전 한달 부금은 3만8천3백원으로 2번 이상 부으면 해외여행시 최고1백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융자를 받은 후에는 18회까지는 매월 4만8천5백원, 21회까지는 4만7천3백원, 24회까지는 4만6천6백원이 된다. 이때 적용받는 부금이자와 대출이율은 기존의 상호부금에 준한다.
국민은행은 또 부금가입자가 해외여행을 떠날 때 여권수속등 각종 편의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여행이 끝난 다음 20명당 1명을 뽑아 여행경비를 환급해주며 부부동반의 여행에는 각각 여행경비의 2%를 할인해준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 모든 여행자에 대해 해외여행자보험(최고한도 1억원)에 대신 가입해 주며 지방고객의 경우 출국시 공항까지의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역본부별로 7개 영업점에 해외여행상담소를 설치하여 제휴관계에 있는 코오롱관광의 지원을 통해 각종 해외여행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해외여행상담소가 마련된 점포는 서울에 광화문·영동·여의도·돈암동 지점등 4개를 포함해 부산의 초량, 대구의 대구, 호남의 광주 지점등 7개 점포다.

<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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