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와 단순노무직 종사자 등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월 총급여(수당 포함)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과세 대상 소득 190만원 미만 근로자’ 한 명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근로자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 미만이라도 초과근로수당 등이 추가돼 총급여가 19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처음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자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초과근로수당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월정액 급여 기준을 19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한 달에 20만원까지 초과근로수당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가 한 달에 21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은 공장·광산·어업 근로자 등 단순노무직, 기타 단순노무직으로 제한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