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친구 숨지게 해 징역2년 받은 50대, 항소심에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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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친구와 몸싸움을 하다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56)씨에 대한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A씨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 유족이 A씨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은 A씨를 위해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 요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A씨의 몸을 세게 밀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도 A씨를 위해 고려할 점”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8시 9분쯤 전남의 한 지역에서 친구이자 피해자인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B씨와 시비가 일었으며, 이 과정에 B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B씨는 병원 치료 중 같은 달 21일 숨졌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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