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영장·23명 즉심|4·l9 가두시위 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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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경은 21일 서울 종노 3가 4·19 가두시위관련 연행자 65명 중 경찰차량에 화염병을 던지거나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 10명을 집시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3명은 즉심에, 25명은 학교 선도위에 넘겼으며 일반인 7명은 훈방했다.
이들은 19일 낮 서울 수유동 4·19 묘소에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생결의대회를 마치고 오후 7시쯤 서울 종노 3가에서 도로를 점거, 시위를 벌이고 경찰기동대버스에 화염병을 던져 전소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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