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눈치 안 보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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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집 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수도권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개선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제 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전세 보증금을 내주는 상품이다. 바뀐 제도를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을 문답 풀이로 정리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 #1일부터 집 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원으로 상향 #다구구 주택 1명 이상도 가입할 수 있어 #저소득·신혼부부 등 보증료율 할인

한 부동산업체에 전세 매물 가격이 붙어 있다.

한 부동산업체에 전세 매물 가격이 붙어 있다.

Q. 어떻게 집주인 확인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나.
A. “그동안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 채권을 양도받기 전에 집주인의 확인(동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했다. 하지만 1일부터는 임차인이 보증 상품에 가입한 이후에 집주인에게 전세금 채권 양도 통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와 상관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전세 세입자가 더는 집주인의 눈치를 안 봐도 된다.”

Q. 보증금 한도를 높인 이유는.
A.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3년보다 전세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수도권이 5억원, 지방이 4억원까지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도권은 7억원, 5억원으로 각각 높아졌다.”

Q. 사회 배려 층에 대한 보증료가 할인된다고 하는데.
A. “저소득,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보증료 할인이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됐다. 전세 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기존보다 2000원이 할인돼 월 1만3000원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된다. 3월부터는 모법 납세자도 10% 할인 적용을 받는다.

Q. 보증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A. “개인 임차인은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율은 연 0.128%,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0.154%다. 보증료는 ‘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기간’으로 계산한다.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이 1억원이면 연간 보증료는 12만8000원, 3억원은 38만4000원이다. 보증료는 6개월 단위로 분납하거나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보증 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개선 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개선 내용

Q,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선순위 채권 한도가 완화됐는데.
A. “선순위 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주택 가격의 60% 이내에서 보증해 줬다.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여러 세대가 세입자로 있는 경우가 많은 단독·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했다. 아파트는 그대로다.”

Q. 어떤 효과가 있나.
A, “가령 주택가격이 10억원인 다가구 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에는 1명만 가입할 수 있지만, 선순위 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Q.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모든 주택이 가입할 수 있나.
A.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하다. 신규 전세 계약은 잔금을 치른 날 또는 전입 신고를 한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일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 계약 기간의 2분 1일 지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Q. 1년짜리 전세 계약이어도 가입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Q. 다른 세대의 전입 내역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가.
A. 일반 주택은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단독·다가구 주택은 다수 세대가 공동 거주하는 경우에도 보증이 가능하다.”

Q.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보증 가능한가.
A.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 설정했거나, 채권 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보증을 받을 수 없다.”

Q. 전세 보증금을 지급했는데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면 어떻게 되나.
A. “보증 신청을 할 때는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해야 한다. 그래서 이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와 새로 전세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기존 전세 계약서의 임대인을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해야 한다.”

Q.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나.
“임차인이 외국인이어도 집주인이 한국 국적이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외국인이거나 국내 거소가 업는 외국 국적의 동포일 경우 가입이 안 된다.”

Q. 어디서 가입하나.
“전국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위탁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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