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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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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새만금 사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될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간척지 이용계획이 일부 잘못됐다는 점은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중대한 흠이 아니다.

-국가정책상 시행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므로 이를 빠짐없이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그 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 아닐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새만금 사업으로 조성되는 담수호가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무효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수질대책이 실현 가능하고, 수질대책 비용이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려면 당초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예상하지 못했거나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가 간척사업의 추진 이전과 비교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방조제 축조로 인해 해양생태계의 일부 변화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상당 부분 예상됐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적조방제대책, 수질자동측정소 설치 등 해양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마련했다.

-새만금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오염량 산정이나 수질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으나 인공습지.침전시설 등 각종 대책과 순차개발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이 추가된 뒤 현재 정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쌀 재고량의 과잉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의한 쌀 수입 개방을 이유로 농지조성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계 곡물시장의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식량자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공공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성의 판단은 평가 당시의 모든 관련 법률의 목적과 의미.내용을 비롯해 학문적 성과가 반영된 평가 기법에 따라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됐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사업추진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개발의 가치에 비해 자연환경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이 헌법에 의해 보호돼야 하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헌법상의 가치다. 새만금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개발과 환경보호라는 가치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감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 접근이 필요하다.

◆ 보충의견(이규홍.이강국.김황식.김지형 대법관)

-사업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비용이 소요되고, 예상치 못한 자연.사회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수질문제나 해양환경상의 문제로 사업 시행이 적절치 않을 수 있는 사정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새만금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만족할 게 아니다. 정부는 어떻게 해야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환경친화적일 수 있는지를 꾸준히 검토해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소수의견(김영란.박시환 대법관)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귀중한 자원인 새만금 갯벌을 희생하면서까지 농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게 감소했다. 새만금 담수호의 농업용수 수질기준 달성이 사실상 매우 어렵거나, 그 대책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파괴 우려, 사업이 실패할 경우 국고의 손실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이 취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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