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월 200만원도 거뜬한 ‘국민연금 재테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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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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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민연금을 2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전북 전주의 A(66) 씨는 오는 4월부터 월 202만8095원을 받게 된다. 연금 200만원을 넘은 것은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1월 이후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것일까? 바로 ‘연기연금’ 덕분이다.

연기연금은 연금 받을 시기를 1~5년 늦추는 대신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 부터 시행됐다. 65세 미만의 수급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연기된 연금에 대한 이자는 월 0.6%, 연 7.2%씩 늘어 5년이면 최대 36%의 이자가 붙는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월 138만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하면서 수령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15년 7월부터는 부분 연기도 가능해졌다. 이는 고령화의 진전으로 오래 사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 효과를 최대한 높여보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80만 원인 사람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기로 부분 연기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은 61세에는 매달 4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62세 이후부터는 연기한 금액(40만 원)에 연 7.2%의 이자가 붙어 82만8800원(40만+(40만×1.072))으로 늘어난다. 원래 연금액보다 월 2만8800원씩 평생 더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국민연금액 80만원 수령자가 전액을 5년 연기하면 66세부터는 애초 연금액보다 28만 8000원(80만×0.072×5) 많은 108만 8000원을 받을 수 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총 수령액 기준으로 볼 때 연금연기가 약간 유리한 정도다. 그러나 일정 기준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액이 깎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연금연기는 이용해볼만 하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자의 월평균 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보다 많으면 감액해서 지급된다. 2017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은 217만 원이다. 감액 대상이 되면 첫해 50%로 시작해서 매년 10%씩 줄어든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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