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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서민 주택난 풀어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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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최근 들어 임대 아파트의 인기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보증금이 적고 임대료가 싼 데다 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서 목돈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이처럼 좋은 주택 문제 해결의 길도 없기 때문이다.
임대 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목적이지만 최근에는 핵가족화와 함께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주거」로 바뀌면서 젊은 부부들의 임대 아파트 선호가 두드러져 임대 아파트의 수요는 더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 아파트의 입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고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임·전매하는 행위도 늘어나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임대 아파트의 현황과 입주 방법 등을 알아본다.

<현황>
국내에 임대 아파트가 첫선을 보인 것은 지난62년 주공이 서울 마포 아파트 단지에 9평형, 15평형 임대 아파트 4백50가구를 지은 것이 처음.
지금까지 공공·민간 부문을 합쳐 모두 20만3천5백96가구분이 지어졌다. 그러나 현재 임대 중인 아파트는 8만6천여 가구뿐. 지난 80년까지는 임대 아파트라 해도 임대 기간이 1년이어서 임대 후 모두 분양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임대 기간이 중기5년, 장기 20년으로 고쳐져 임대 아파트 상주 가구가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 건설 정책을 서민용 임대 주택에 중점을 두어 오는 92년까지 50만호의 임대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우선 올해에는 주공과 서울시 등 지방 자치 단체가 2만7천호, 민간 업체와 기타 국가 기관이 3만3천호 등 6만호를 짓기로 했다. 올해 주택 건설을 시작하더라도 일부는 완공이 내년 이후로 넘어가므로 모두가 올해 임대되는 것은 아니다.
주공은 올해에 짓는 아파트 4만3천1백93가구 가운데 2만1천6백60가구를 임대할 계획. 특히 이 가운데 수도권에는 오는 10월 상계 지구에 1천9백80가구, 8월 광명 하안에 4천2백 가구를 임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시도 4월말께 목동 임대 아파트 2차분 5천8백73가구 (20평형 2천2백80가구, 27평형 3천2백44가구, 30평형 3백49가구)를 공모할 계획이어서 서울 지역의 임대 아파트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입주 방법>
임대 아파트의 입주자 선정 방법은 공공과 민영 아파트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주공 등 공공 기관이 지은 임대 아파트는 1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주택은행이 취급하는 청약 저축에 가입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또 정부는 86년5월부터는 공공 임대 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경제기획원이 조사한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현재 56만2천60원) 이하로 제한, 세대주가 이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만 임대 아파트를 입주 신청할 수 있다. (단 86년5월말 이전 청약 저축 가입자는 해당 안됨)
청약 저축 가입자 중에서도 불입 회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1순위는 12회 이상 월부금을 불입한 사람, 2순위는 3개월 이상 가입자, 그리고 나머지는 3순위로 먼저 가입할수록 우선 권을 주도록 되어 있다.
또 같은 순위에서도 경쟁이 심하면 주택 규모별로 40평방m(13평)이상은 청약 저축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40평방m이하는 3년 이상 무주택 자와 무주택 기간을 우선해 입주 자를 선정한다.
임대 아파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청약 예금에 가입한 주택 은행 지점에서 주는 임대 신청서 (1통)와 주민등록등본 (1통), 임대 아파트 공고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주민등록증·도장을 가지고 청약금 (청약 저축 1, 2순위 자는 제외)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또 입주자로 뽑혀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금과 임대 아파트 계약서·인감증명서 (1통)·인감 도장을 갖고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민간 주택 건설 업체들이 짓는 민영 임대 아파트도 주택 청약 예금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청약 예금은 평형에 따라 예금 액수가 달라 25·7평 이하는 2백만원, 30평 이하 3백만원, 40평 이하는 4백만원, 40평 이상은 5백만원짜리에 들어야 된다.
민영 임대 아파트는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고 서울·부산·대구, 기타 안양 등 주택 청약 예금 제도가 시행 중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일반 경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임대료·기타>
임대료는 정부가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정한 표준 임대료를 따르도록 되어있다. 다만 민영 임대 아파트는 표준 임대료에 50%를 더한 범위 내에서 결정토록 허용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임대료는 13평 기준 보증금 4백32만원, 월 임대료는 5만2천9백원이다.
또 주택 건설 촉진법에 임대 기간은 5년 이상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임대 중인 아파트는 주공의 경우 광명 철산 지역 등 20년 짜리 5천 가구를 제외하곤 대부분 5년 동안이다.
임대 기간은 5년이라도 계약은 매년 경신하게 되어 있고 떠나고 싶으면 언제라도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사할 수 있다.
임대 아파트 입주도 요즘에는 치열한 경쟁이 붙고 있다. 현재 저축의 청약 저축 가입자는 15만1천6백10명. 부동산 경기가 불붙으면서 가입자도 작년 말 11만6천1백63명에서 크게 불어났다. 지방 임대 아파트는 경쟁이 덜한 편이지만 수도권에서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청약 저축에 가입하고도 한동안 기다려야할 형편이다.
그렇더라도 임대 아파트를 얻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청약 저축에 먼저 가입, 자격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다. 내 집 마련에 지름길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장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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