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천2백만원|천호대교 버스 사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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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지난 1일 발생한 서울 천호대교 버스 추락 사고 대책 본부는 8일 오후6시 서울 신천동 교통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유가족 측과 보상 문제를 협의,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 법정 보상금 이외에 사망자 1구에 1천2백50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위로금은 사고 버스 회사인 수도 교통이 1천만원, 버스 운송 사업자 조합이 1백60만원씩 각각 부담하고 공제 조합의 장례비 90만원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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