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요금 업소마다 "부르는 게 값"|소비자보호원 이삿짐센터 실태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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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이사 때면 우선 신경 쓰게 되는 게 이삿짐센터를 선택하는 일.
업소별로 부르는 값이 워낙 천차만별인데다 나중에 부당 요금을 요구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게되는 경우가 다반사라 보통은 곤욕을 치르게 마련이다.
소비자보호원이 이사철을 맞아 서울지역 이삿짐센터(40개소)와 소비자(60명)를 대상으로 실시한「이삿짐센터실태조사」에도 이 같은 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는 현재 6백81개 등록업소와 약3백70개의 무허가업소가 난립, 특정전화번호(2424)를 1천만∼1천5백만원에 서로 거래하며 여러 국의 전화를 한데 보유, 여러 개 업소를 가장하여 소비자의 업소선정·요금책정 등에 부당한「장난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실태>
▲이사요금=대부분의 이삿짐센터들이 소비자가 인가요금을 모른다는 점과 이삿날이 특정요일에 몰리는 점을 악용, 정부인가 운임을 무시하고 당일 물동량에 따라(조사업소의 31.3%), 또는 타 업소수준과 비교해(28.1%) 임의 책정한 운임에 부대작업 비를 가산해 받고있다.
특히 소비자가 거의 전화구두계약을 하고 있음을 악용, 작업인부들이 이사 후 수고비 등 추가요금을 별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부르는 게 값」인 셈이다.
예컨대 2.5t 트럭사용의 경우 조사대상 30개 업소 중 24개 업소가 인가요금(11∼20㎞기준 1만6천6백77원) 보다 많이 받고있었는데 가장 많이 받는 곳(3만원)과 적게 받는 곳(1만7천원)의 차가 거의 배에 이르고 있다.
인가요금 자체가 없는 부대작업 비의 경우 업소별 요금 차가 더욱 천차만별이라 2인 기준 인건비의 경우 2만∼4만원(주택-주택)으로 같은 작업환경임에도 1만∼2만원의 차이가 났으며 별도운반비를 요구하는 피아노에 대해서도 4천(10㎞이내 주택-주택)∼2만5천원(11∼20㎞ 아파트-아파트)씩 업소별로 제각각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계약체결=사후 책임문제 등에서 아무런 증거효력이 없는 전화나 구두계약이 대부분 소비자의 98.2%가 그렇게 이삿짐운송계약을 체결한다고 답했으며 사업주(업소) 역시 90.6%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계약 전에 주요 이삿짐의 내용, 집의 구조·위치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경우가 29.6%에 불과하고 계약서내용에 대해 사업주측이 상세히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형편이라 계약 후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요금=차량약속시간을 어긴다든 가(22.8%), 물건을 함부로 취급한다(16.3%), 인부횡포(8.7%)등과 함께 소비자들이 이삿짐센터에 대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사항(응답자의 32.6%) 이 이것. 응답 소비자의 74.1%가 계약금액이외의 별도요금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로 수고비용(68.9%), 집 구조 및 이동거리(11.1%), 중량품에 대한 추가비용(6.7%)등의 명목인데 이에 대해 소비자 측은「따지기가 귀찮아서 62.5%),「인부횡포」(17.5%), 「인정상」(10%)등의 이유로 요구에 응하고 있었다.
▲파손품 처리=소비자의 31.5%가 이삿짐센터 측의 실수로 고가품 등이 파손된 경험을 갖고있었다. 그러나 변상처리는 거의 못 받은 실정으로 전혀 변상 받지 못한 경우가 52.9%, 사후에 발견돼 어쩔 수 없다가 29.4%, 경미해 요구하지 않았다가 11.8% 순서이었다.
한편 파손 품에 대한 배상처리는 이삿짐센터 측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37.5%, 해당인부와의 공동부담이 37.5%로 조사됐다.

<대책 및 주의 점>
요금 및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 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이 점에서 지난 81년에 책정, 현재 유명무실한 운송요금표의 현실화와 부대작업 비에 대한 규정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이와 함께 분쟁소지가 없도록 계약 시 물품명세서·부대비용을 포함한 이사요금명세서 등을 첨부토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한다는 얘기다.
파손·분실시의 피해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업소들이 조합에 매월 일정액을 적립, 기금 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만하다.
소비자로서는 되도록 허가업소 중 여러 업소에 문의해본 후 선택하고 서면계약을 해두는 것이 사후 말썽이 났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건이다.
계약을 어긴 경우에는 해당구청 도시정비 과나 소비자보호원·단체 등에 고발하면 된다.<박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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