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1/23/a2333577-91c8-454e-91df-75513081f9ad.jpg)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중앙포토]
방송사 고위간부를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했던 조응천(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김장겸 MBC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23일 판결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MBC 사장(당시 보도본부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 의원을 상대로 김 전 MBC 사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발언 이틀 뒤인 7월1일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조 의원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에 불복한 김 전 MBC 사장은 지난 12일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