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단지들,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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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올해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 가운데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는 집단 소송을 내려고 준비 중이다.

내달 목표로 공동소송인단 모집 #국토부 “94년 이미 합헌 입증돼”

22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은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위한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로썬 그동안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온 송파구 잠실,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조합 4~5곳이 조합 차원에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개별 조합원들의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인본 관계자는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 21일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을 공개한 뒤 조합과 개인 조합원들의 문의가 급증했다”며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마다 주택 구입 시기가 다른 만큼 실제 시세차익이 다른데 부담금을 동일하게 내야 하는 데 대해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김종규 변호사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특히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유일한 보유 주택인 1주택자 조합원의 경우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으면 강제로 집을 팔고 나가라는 소리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초과이익환수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3000만원이 넘으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번 건은 단지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전국의 모든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헌재는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과세 자체는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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