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노인·장애인 등 5년간 빚 못 갚으면 채무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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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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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이 5년간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가 면제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금융 채무는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은행들이 그 전에 심사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합회는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마다 다른 채무 면제 기준을 일원화하고, 채무를 적극 면제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일단 사망자 중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은행은 채권 회수를 포기한다.

또 70세 이상 노령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소액 채권자도 금융취약계층에 해당된다.

이와함께 연합회는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이거나 소멸시효 중단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채무 면제에 포함한다.

원금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과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자만 남아있는 채권, 기타 법규 등에 따라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일정 금액' 기준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소멸시효 연장을 포기해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는 은행이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다.

연홥회는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을 다음 달 내규 개정과 전산 개발 등이 끝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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