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레슨] ‘CEO 보험’ 의 중요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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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권 남 원
웰리치 F&I 대표이사

일본에서는 최고경영자(CEO)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때를 대비해 몇 개월간 소요될 회사 비용과 회사가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액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는 게 기업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미리 보험으로 보장을 준비하는 것처럼 회사도 마찬가지다. CEO에게 갑작스럽게 불행한 일이 찾아온다면 리더의 부재로 많은 직원들이 정신적인 불안감에 빠질 수 있다. 또 대부분 회사가 많든 적든 빚을 짊어지고 운영되는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대표를 잃은 회사에 대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려 한다면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미리 대비해 어느 기업이든 CEO의 갑작스러운 부재 상황을 가정한 뒤 꼭 필요한 긴급자금을 산출하고, 그만큼을 사망보험금으로 준비해 놓는다면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보험금은 종신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등으로 정기보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생각보다 적은 부담으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입방법을 살펴보자. 계약자는 회사고, 보험대상은 CEO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자는 CEO의 가족이 아니라 꼭 회사가 돼야 한다. 그래야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직원들에게도 심리적으로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 전에는 회사 대표가 회사 돈으로 보험을 계약한 뒤 수익자를 본인의 가족으로 정하면서 회계상으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이런저런 꼼수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돈 잘 버는 기업의 대표자와 훌륭한 기업의 대표자는 분명 차이가 있다. 좋은 대표자는 본인과 가족의 미래를 아끼는 만큼 직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회사가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CEO 보험을 미리 생각해 둬야 한다. 특히 CEO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데다, 잦은 해외출장 등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남원 웰리치 F&I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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