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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환사건」 검찰발표문<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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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 수사경위
경찰은 이번 사건이 8년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자가 많고 그 내용도 방대할 뿐아니라 관련 지역이 전국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중심으로 서울·인천·대구 등 5개 검찰청의 검사 32명, 수사관 99명, 은행감독원등 타기관에서 파견된 수사보조원 11명등 총 1백42명을 수사에 투입하여 새마을관계자 63명, 금융·기업관계자 97명, 전·현직 공직자 58명등 도합 2백l8명에 대하여 공개리에 심층수사를 전개하였음.
2, 주요 의혹사항별 수사상황
◇새마을본부관련
○새마을기금 횡령여부
-전경환이 1985년 10월 15일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에서 새마을본부명의로 예탁된 서울시보조금 4억원을 인출하여 임야매매중도금으로 지급하고
-1987년 3월 19일 신한은행 김포지점에서 새마을본부가 관리하는 새마을 조기체육회기금 2억9천만원을 인출하여 인천소재 길병원이사장 이길녀에게 대여하고
-1987년4월30일 한일은행 본점에서 새마을국민기금을 담보하여 새마을본부명의로 2O억원을 대출받아 인창상가 경락대금으로 지급하고
-1987년4월30일경 한일은행 등촌동지점에서 새마을본부가 관리하는 새마을조기체육회기금 3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인창상가 경락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도합 30억4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입건하였음.
○불법건축 여부
-1986년 6월경 및 1987년 1월경까지 사이에 허가없이 강서구 내발산동 1l9 소재 새마을본부내 온실관리소 건물 1동 연면적 20평방m와 농축산물 판매전시장 퀀시트 건물 1동을 건축한 사실이 인정되어 입건하였고,
-허가없이 1981년 3월 새마을본부 별관증축, 1983년4월 야시장준비실 신축, 1983년7월 제1연수관 야외교육장 신축, 1981년12월 본관병원및 제3연수관 무단전용한 사실등은 인정되나 공소시효 완료되어 처벌할수 없고,
-1986년 9월 내발산동 산 6l의1 우장 공원내에 새마을 지도자탑을 건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도시계획법상의 사업허가와 서울지방항공관련국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시공업자 선정에 전경환이 개입하였는지 여부는 계속 수사중임.
○새마을 성금 횡령 여부
81년부터 87년 사이에 교부받은 새마을 성금 도합 2백78억원은 기금 또는 새마을사업 자금으로 전액입금되었고 개인적으로 유용된 사실은 전혀 없음이 밝혀졌음.
○해외연수비 횡령여부
전경환이 1981년부터 1987년6월까지 사이에 새마을지도자등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남은 비용 6억8천여만원의 횡령여부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중임.
◇새마을신문사관련
○수임금 횡령여부
-전경환등이 1983년4월1일부터 1988년1월27일까지 사이에 새마을신문사수입금중에서 수십회에 걸쳐 가지급금형식으로 인출한 31억5천만원중 2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입건하였음.
-횡령금의 사용내용은
·영종도 지도자육성재단 토지매입비 1억1천만원
·영종도 지도자육성재단 매립공사비 4억9천만원
·영종도 청송원건물 건축비 1억원
·서울 강서구 등촌동 605소재 가옥 및 토지구입비 1억5천만원
·동본부 비서실운영비 3억원
·전경환 개인인출 5억원
·인창상가 경락대금 4억5천만원
·서울 구로구 시홍동 소재 토지매입비 4억원
-인출금에서 횡령금을 제외한 나머지 6억5천만원중 5억3천만원은 새마을신문사 명의로 매입, 등기한 가양동소재 토지대금 및 그 정지비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범죄구성치않고, 그 잔액 1억2천만원의 소비처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중임.
○가양동 토지에 대한 불법형질변경 여부
전경환등이 강서구 가양동 소재 새마을신문사 소유의 밭 1만2천5백평방m를 허가없이 대지로 형질변경하고 주위에 옹벽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어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입건하였음.
○국고보조금부당지원여부
새마을신문사의 수입금은 당초부터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문공부·지방자치단체등과 신문구독계약을 체결하고 그 구독료로 받은 것이고, 문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지·새마을신문 구독계약을 한 것은 전경환이 새마을신문사를 인수하기 이전부터의 고나행인 것이 확인되었음.
◇영종도 개발관련
○전경관등이 새마을신문사 수입금 중에서 6억원을 인출하여 영종도 개발토지매입 및 매립공사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 업무상횡령으로 입건하였음.
○1985년 7월부터 l986년 12월까지 사이에 영종면 운북리 97지선 공유수면 54만8천4백평방m를 면허없이 매립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유수면매립법 위반으로 입건하였음.
○영종도 소재 지도자육성재단 기금에서 4억원을 인출하여 청송원 건물신축 공사비로 지급한 부분은 정당한 출연행위이므로 범죄구성치 않음.
◇청송원관련
○청경환등이 새마을 신문 수입금중에서 1억원을 인출하여 영종도 청송원 건물 신축 공사비로 지급한 부분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업무상 횡령으로 입건하였음.
○지도자 육성재단 기금중에서 4억원을 인출하여 청송원 건물건축 공사비로 지급한 부분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범죄 구성치 않음.
○청송원 후원회 명의로 예치되어 있는 12억9천3백만원중 2억은 코스모스전자 정규성으로부터 이권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밝혀져 입건하고, 나머지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는 그 조성경위에 의혹이 있어 계속 수사중임.
○청송원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서초빌딩은 그 건물가액에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던 빌딩소유자로부터 청송원이 위채무를 인수한채 기증받았다가 다시 위 채무금을 인수하겠다는 매수인에게 위 건물을 매각하였으나 실제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음.
◇향토야시장 관련
○전경환이 1983년부터 1987년 사이에 6회에 걸쳐 향토야시장을 개최하여 내무부에 신고된 비율(5%)보다 높은 비율(12%)의 이익을 남겨 8억원의 초과이익을 보았다는 부분은 당시 행사주최자인 새마을부녀회장중앙연합회 산하 전국 시·군·구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여 판매한 이익금 8억원을 각 시·군·구부녀회 및 협의회에 입금시켜 회계처리한 것은 부녀회나 지도자협의회 입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틀림없고, 이과정에서 전경환이 야시장개설을 후원하였을뿐 수익금을 본부에서 받아 횡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
◇소값파동 관련
○1982년 2월 전경환이 당시 새마을운동 경기도지회장 박창원으로부터 새마을본부 주관하에 호주산 육우 2만두를 도입하여 우수새마을지도자에게 분양해주면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그들에게 혜택도 주고 도입가와 분양가의 총차액 약1백억원을 새마을 기금으로 조성 활용할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농수산부에 건의하였음.
○농수산부는 육우수급계획상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위 건의를 받아 당초 l983년도에 5만두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조정, 7만두틀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그러나 그후 최종결정과정에서 육우2만두를 추가도입하되 내무부주관하에 우수새마을지도자가 있는 마을에 분양하고, 도입가와 분양가의 총차액 1백억원은 당초 도입하기로한 5만두와 마찬가지로 축산진흥기금으로 적립되었음.
○이러한 과정에서 전경환이 농수산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는 없었음이 밝혀졌음.
◇해외개발공사 공금유용
○1984년 12월27일부터 1987년 7월3일까지 사이에 해외개발공사의 해외출장 경비예산중에서 5천1백90만원을 부당인출 전경환자신의 해외출장 여비와 자신이 초청한 외국인들의 국내체재비등으로 유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전경환이 해외개발공사 임병직이 상의 자격으로 있으면서 자신 및 산하직원 등이 공사의 농업 및 기업투자. 이민문호 확대등의 목적으로 이민 대상국인 아르헨티나와 코스타리카를 방문하거나 그쪽 인사를 초청하는데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범죄 혐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코스모스 전자 정규성관련
○코스모스전자회사 사장 정규성이 하이야트 호텔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일본합작선과 민사소송중 자신에게 유리한 처리가 되도록 법원과 재무부에 압력을 넣어달라면서 그 댓가로 2억원을 교부하였다는 부분은 그 사실이 인정되어 전경환을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하였음.
◇울산토지경매 관련
○문제된 울산시 남구 부곡동 58의1 소재 임야는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지도자육성재단과는 다름) 소유로서 전경환이 재단이사장일 때 공매한 것은 사실임.
○김병기등은 위토지를 공매, 낙찰받는 과정에서 전경환에게 청탁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전경환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김병기등 3명을 입찰방해·배임수증죄등으로 구속하고 전경환의 관련여부는 계속 수사중에 있음.
○위 재단에서 공매하여 허성용이 낙찰받은 울산시 옥동일대 임야에 대하여는 허성용과 전경환 모두 공매과정의 개입여부를 부인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하였음.
◇신용보증기금사옥 매매관련
○신용보증기금이 1985년 11월 신원개발(주)로부터 그 회사가 건축, 소유하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지상20층 건물을 약3백억원에 매수하여 사옥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매매가격이 당시 싯가보다 비쌌던 것은 아니고 위매매에 전경환이 개입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신용보증기금은 당초 그회사가 여의도에 가지고 있던 대지에 신사옥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당시 여의도에서는 신규 건축허가가 어려웠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것보다는 위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한국감정원과 제일감정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을 거처 위건물을 매수한것임.
○신원개발(주)대표이사 박성철과 전경환은 친·인척사이가 아님.
◇감사원 세입자료가 새마을본부 자료보다 4백90억원이 더 많다는 주장
○감사원은 새마을본부세입 예산외에 1984년 이전의 성남연수원 예산(2백25억원), 예산성립후 추가예산(1백14억원), 시·도지부 예산(55억원), 특별회계예산(90억원)을 포함시켰기때문에 4백84억원의 세입계상차액이 생긴것임.
○위 각항목에 대하여 그 계수가 허위라고 하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양측의 자료가 다른데서 생기게 된 것으로, 예컨대 위 성남연수원예산 2백25억원에 대하여 감사원자료에 의한 1981년∼1984년까지의 연수원운영비 항목에는 성남연수원의 순수운영비(56억원)만을 계산한 것이고, 나머지 자산취득비(1백23억원), 기타 적립금(3억원)은 이를 다른 항목으로 분류·정리하고 그 항목에는 연수원표시가 없어 마치 연수원예산이 56억원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는 감사원에서 본부에 방대한 예산지출항목을 단1장으로 취합하기 위하여 간편한 분류방법을 택했기 때문임.
○위와같은 사실은 그동안 감사원·내무부·새마을본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여 밝혀진 것으로서 위계상 방법과 관련하여 특별한 범죄혐의점을 발견할수 없었음.
◇기타 의혹관련
전경환이 1985년2월 한일상공회장의 부탁을 받고 한일상공이 충청은행 삼희투자금융등으로부터 1백억원을 대출받는데 서울신탁은행이 지급보증을 서도록 압력을 가하였는지 여부, 대구파크호텔허가 및 융자과정에서 압력을 가하였는지 여부 및 고선박위장수입여부등에 관하여는 계속 수사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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