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 영어 방과후수업은? 학부모 10명 중 7명 "계속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여전히 학부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올 3월부터 금지키로 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수업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 지난해 학부모 7865명 설문조사 #만족도, 사교육 절감 효과서 호응 높아 #결과 공개 않고 조사 자체 언급도 피해 #박인숙 의원 등 "계속 허용해야" 법안 발의

교육부는 초등 1,2학년방과후 영어 금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른 조치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2014년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에 따라 초등 1,2학년 정규수업에서 영어를 금지했고, 방과후수업에선 연착륙 차원에서 3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법에서 정한 허용 기간이 오는 2월 말 만료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7,8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 학부모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어 방과후수업 '계속 운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조사 결과는 한시적 허용 기간이 끝나기 훨씬이 전에 공개돼야 맞다. 하지만 교육부는 물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소상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자체에 대한 언급이 교육부·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도 없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민원 편익 증진 차원에서 정부 부처의 정책연구과제를 공유하는 '온-나라정책연구' 홈페이지에도 역시 올아 있지 않다.

1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선행교육 예방정책 효과성 분석'이란 이름의 연구사업을 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 맡겼다. 사업 예산은 2억6000만원이며, 이중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세부 사업에 8000만원이 할당됐다.

평가원은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수업이 개설된 학교 420곳, 개설되지 않은 학교 119곳 등 모두 539곳의 학교 측 의견과 학부모 의견을 조사했다. 학부모는 학교당 1,2학년에서 한 개 학급씩 두 개 학급을 추출해 모두 7865명을 온라인으로 설문했다. 여기엔 ▶영어 방과후수업이 개설됐고, 해당 수업을 듣는 자녀의 학부모 2818명(35.8%) ▶영어 방과후수업이 개설됐으나 해당 수업을 듣지 않는 자녀의 학부모 3867명(49.2%) ▶영어 방과후수업이 개설되지 않은 학교의 학부모 1180명(15.0%)이 포함됐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박인숙 의원실(바른정당)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요약본에 따르면 전체 학부모 중 71.8%가 영어 방과후수업 '계속 운영' 여부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개설 학교의 학부모 중 71.9%가, 미개설 학교 학부모 중 71.4%가 찬성했다. 학부모들은 찬성 이유로  '저학년에 적절해서' (25.9%), ‘학교 내 안전한 환경 '(25.1%), '사교육비 절감 '(24.8%) 등을 꼽았다.

평가원은 학교 측 의견도 조사했다. 전체 학교의 68.2%가 '계속 운영'에 찬성했다. 영어 방과후수업 개설 여부에 따라 나눠 보면 찬성 의견이 개설 학교에선 79%, 미개설 학교에선 30.3%였다. 개설학교에선 찬성 이유로 '학부모·학생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 (35.1%), '사교육비 부담 경감' (24.9%) 등을 꼽았다. 미개설학교에서 나온 찬성 이유는 '사교육 부담 경감' (20.6%), '교육 수요자 요구' (14.7%), '열악한 교육 환경 학생에게 영어 교육 기회 제공' (14.7%) 등이었다.

영어 방과후수업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27점으로 높게 나왔다. 특히 맞벌이 가정 등 방과후에 자녀를 돌보기 힘든 학부모에선 4.37점으로, 그렇지 않은 학부모(4.25)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대한 인식도 5점 만점에 평균 4점이었다. 방과후에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학부모에선 4.14점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학부모(3.92)보다 높았다.

교육부는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수업 금지 여부를 주제로 지난해 9월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교육단체 등에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여한 한 인사는 "해당 학년 학부모 10명 중 7명이 '계속 운영'에 찬성한다면 영어 방과후수업을 계속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교육부에선 '법에 따라 금지해야 한다'는 설명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영어 방과후수업에 대해 영어를 저렴하게 배울 기회로 여기는 점을 알고 있지만,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수업은 선행학습 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만 허용된 것이었다. 초등 1,2학년 방과후수업에서 영어를 계속 허용하면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도록 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정상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그러나 교육부가 16일 어린이집·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를 재검토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초등 1,2학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방과후수업에서도 영어를 계속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박인숙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교육부가 초등 1, 2학년 방과후수업의 금지 근거로 드는 '선행학습 금지법'의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개정안에선 선행교육 규제 제외 대상에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신설해 일몰 기한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탁상공론 정책으로 인해 영어교육은 더욱 양극화되고, 기회의 사다리가 사라질 뿐 아니라 사교육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