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별장 성접대' 영상 속 인물" 여성, 검찰 조사 결과 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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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뉴스룸 캡처]

[사진 JTBC 뉴스룸 캡처]

2013년 불거진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등장한다"는 의혹과 관련, 김 전 차관을 고소한 한 여성과 검사와의 통화 내용이 보도됐다. 이 여성은 "내가 동영상 속 접대 여성"이라며 "경찰 조사 단계에선 두려움 때문에 '내가 아니다'고 거짓말을 했었다"고 주장했었다.

1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동영상 속 여성은 "나의 진술이 바뀐 이유를 설명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도에서 이 여성은 "제가 고소인으로서 (다시) 진술 조사를 하는 거라서요.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 않아서요"라는 검사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자 검사는 "왜 조사를 해야 하는 건지 잘 몰라서요. 제가 조사를 안 한 게 있어요?"라고 대꾸한다.

이에 여성은 "카카오톡 내용과 사진 등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임을 입증하는 자료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요구했다. 검사는 "과거에도 수사를 하는데 10주가 걸렸잖아요. 똑같이 반복은 안해요. 과거 조사 내용과 이번 추가 진술 내용이 별 차이가 없거든요"라고 답했다.

이 검사는 또 "고소 사건은 고소인(여성)이 주장한 범위에서만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검찰은 약 한 달 뒤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여성은 "김 전 차관과 함께 같은 조사실에서 실시하는 대질조사도 없었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JTBC는 당시 수사 검사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김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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