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암호화폐 경고해 투자자 빼낸 뒤 거래 금지”

중앙일보

입력

한 시민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암호화폐 거래소 시세판을 지나가고 있다.

한 시민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암호화폐 거래소 시세판을 지나가고 있다.

법무부가 암호화폐(가상통화)의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해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오도록 한 뒤 거래 금지 입법을 추진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머니투데이가 16일 보도했다. 정부의 ‘구두개입’이 없었다면 비트코인 1개 가격은 이미 4000만원을 돌파했을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구두개입’ 없었다면 비트코인 1개 가격 이미 4000만원 돌파했을 것

매체가 입수한 법무부의‘가상통화 거래 금지 검토 필요성’문건에 따르면 “선량한 국민이 사행성 암호화폐 사기 및 투기에 빠지지 않게 하고, 기존 투자자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 가상통화 위험성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어 “이러한 자료를 수회 배포해 선량한 국민들이 사행적 투기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연착륙하도록 한 후 거래 금지 입법을 마련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머니투데이는 거듭된 경고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을 식히고 투자자들의 이탈을 촉진한 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폐쇄 등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법무부가 국회 보고용으로 작성한 이 문건에는 “가상통화에 대한 강력 규제 방침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가 필요하다”며 “가상통화 거래의 투기성과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도자료도 배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이 지난해 12월 7일 1800만원에서 하루 만에 2500만원으로 폭등했다가 법무부 등이 거래 금지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12월 9일 1800만원으로 안정화됐다”며 “이 보도가 없었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12월 10일까지 4000만원을 돌파할 기세였다”고 적혀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문건대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20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매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문건에서 “우리나라는 가상통화 투기 현상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세계시장 가격보다 20% 이상 높다”며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데 혈안이 돼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 이를 모두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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