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면서 거부하고 발버둥쳐도…13살 여자친구 강간한 청소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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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의 여자친구를 강간한 청소년이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13살의 여자친구를 강간한 청소년이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사귀던 13살의 여자친구를 강간한 청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다우)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16일 오후 1시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양(13ㆍ여)과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중 갑자기 B양을 눕혀 강간한 혐의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B양은 울면서 거부하고 발버둥을 쳤지만 A군에게 억압을 당했다.

재판부는 “A군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B양과 사귀는 사이였고 A군 역시 범행 당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16세의 청소년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군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A군의 신상정보 공개를 면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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