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리벤지’ 불법 음란물 공유한 웹하드 업로더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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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문서 등을 교류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하드가 음란물 등 불법 자료의 유통 경로로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 화면은 웹하드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저작물.

업무용 문서 등을 교류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하드가 음란물 등 불법 자료의 유통 경로로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 화면은 웹하드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저작물.

유명 인터넷 웹하드에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같은 불법 음란물을 공유해 수익을 챙긴 ‘헤비 업로드’들과 이를 방치한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웹하드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음란물유포)로 업로더 김모(36)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이트에 성인게시판을 따로 만들어 음란물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한 혐의(방조)로 운영자 정모(39)씨 등 2명도 입건했다. 이들 업로더는 유명 웹하드인 A사이트와B사이트를 통해 불법 음란영상을 팔아 모두 2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24만2481건을 올려 5400여만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운영자 정씨도같은 기간 웹하드에 올라와 공유되고 있는 음란물 180여만 건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웹하드는 업로더에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 음란영상 유포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1건당 가격은 200원 안팎으로, 포인트 결제가 이뤄지면 웹하드 사이트와 게시자가 각각 7대 3 비율로 수익을 나눴다.

이번에 검거된 김씨 등 32명은 모두 음란영상을 전문적으로 취급한 업로더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 중에는 국내에서 유출된 몰카 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자료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 사이트와 음란물 업로더들의 공생관계가 입증됐다”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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