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12개 거래허가지역 지가재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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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명지·녹산산업기지, 아산신항건설지역등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내의 땅값이 지난 2∼3년사이에 많이 오른것으로 나타났다.3년사이에 최고 5배까지 오른곳도 있다.
건설부는 19일 지난2월 토지거래 허가대상지역으로지정한 전국 16개지역중 지난86년이전에 기준지가를 고시했던 12개지역의 땅값을최근 다시 조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명지·녹산산업기지가 들어서는 경남금해군녹산면의 경우 임야가 지난85년 평당 6백60원에서현재는 3천3백원으로 5배가 뛴 것을 비롯,충남당군송산면은 3.3배,아산군인주면은 3.1배가 각각 올라 신개발지역의 땅값이 큰 상승을 보였다.
지난3년간 전국의 땅값이 평균30%남짓 오른 것에비하면 이둘지역의 땅값상승은 전국땅값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중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부산명지동의 대지가 평당 1백81만5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싼곳은 김해군녹산면으로 위치가 가장 안좋은 임야의 경우 평당 1천원인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토지거래신고·허가심사의 기준이 되는 기준지가는 3년이 지나야 재고시하게돼 있으나 이들 지역은 과거 조사된 땅값을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심사를 할 겅우 거래자들이 피해를 볼것을 감안, 새로땅값을 조사 발표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번 지가조사결과를 해당시·도에 통보 토지거래허가때 심사기준으로 삼도록 하기로 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에서 땅을 매매하고자하는 사람은 거래예정가걱이 표준지가 (이번조사된 땅값±물가상승률) 의 1.2배에 땅을 취득관리하는데들어간 비용을 합산,이보다 값이 낮아야 토지거래허가를 방을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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