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월 4000원 인상, 9월엔 4만원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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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올해 4, 9월 두 차례 오른다.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앞서 4월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약 4000원 인상한다.

25만원 지급 9월로 늦춰지면서 #매년 4월 정기 인상 되살아나

정부는 당초 4월에 25만원으로 올리되 올해 물가상승률 반영분 인상은 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 협상에서 25만원으로 올리는 시기가 4월에서 9월로 늦춰지면서 ‘물가상승률 인상’이 되살아났다.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다. 현재 기초연금 20만6050원이 4월에는 20만9965원으로 오른다. 3915원 오른다. 부부는 32만9680원에서 33만5940원으로 6260원 오른다. 4~8월에는 이 금액을 유지하다 9월에는 1인 가구는 25만원으로, 부부는 40만원으로 오른다.

또 이달부터 기초연금 대상자, 즉 소득 하위 70%를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졌다.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지난해 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부부는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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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60만원에서 84만원으로 늘었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오른 것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가령 경기도에 2억원 전세를 살면서 아파트 경비 일(월급 150만원)을 하는 67세 독거노인의 예를 보자. 지난해는 소득인정액이 121만원(기준 119만원)이어서 탈락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덕분에 월급이 180만원으로 올랐지만, 근로소득공제 확대 덕분에 소득인정액이 125만5000원이 됐다. 선정기준(131만원)을 충족해 올해 월 6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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