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교사도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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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이르면 5월부터 교사에게 '유해업소 단속권'을 주는 내용의 학교 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중.고등학교의 생활지도부장과 교육청.교육부의 학교폭력 전담부서 공무원 등 5000명에게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고용.출입과 관련한 장부.서류.물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단속권을 가진 교사들은 유해업소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고, 청소년 출입 여부도 감시할 수 있다. 당정은 당초 교사에게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검.경의 반발과 함께 현실성이 낮아 단속권만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교사들의 단속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나 관할 행정당국에 신고하면 곧바로 입건되거나,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 과정에서 유해업소들이 교사들의 단속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 논란이 예상된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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