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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내년부터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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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등록된 공직자의 재산을 89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키로 하고 공개대상직급 및 시기·공개방식·공개내용 등에 관해 관계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고위소식통은 12일『그동안 실시해온 공직자의 재산등록제가 공무원사회에 청렴에 대한 내부적인 경각심을 준 것은 사실이나 국민들의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회복을 하는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새 정부는 명실상부한 청렴 공무원상을 확실히 실천하기 위해 등록재산을 공개한다는 방침아래 총무처가 중심이 되어 구체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무처는 이미 대상직급·시기·방식·내용에 관한 복수안을 마련,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검토의견을 요구해놓고 있다.
총무처의「고위공직자 재산공개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제1단계 공개시기는 89년으로 하되 공개대상직급을 장관급이상, 차관급이상, 부 이사관급 이상으로 하는 3개 방안을 놓고 각기 장·단점을 비교했다.
보고서는 3개안 중『차관급이상의 전정무직 공직자의 재산을 1차로 공개하는 것이 대상자의 숫자나 공개 취지 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히고『처음부터 부 이사관급 이상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공무원사회에 지나친 동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단계적실시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직자사회에 충격을 줄이기 위해 89년 장관급이상, 90년 차관급이상, 그 이후 부 이사관급이상 전원으로 넓혀 가는 것도 한 방법』 이라고 제시했다.
공개방법에 관해서는 ▲총무처 등 일정장소에 재산등록 장부를 비치, 열람·공개 ▲관보에 게재 ▲신문·방송 등 언론에 공개하는 등의 세 가지 방안을 검토중인데 검토과정에서 「관보게재」가 다수의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재산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에 국한하는 방안과 직계존비 속까지 포함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검토되고 있으며 공개재산의 표시방법은 ▲재산의 목록만 표시 ▲재산의 신고가 액을 액수로 표시 ▲재산목록과 신고가 액을 모두 표시하는 세가지방안을 검토중인데「재산목록」만을 표시·공개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지난 82년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모든 정무직 공무원, 3급(부 이사관)이상 일반직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관급장교, 대학총장·부총장·학장 및 교육감, 총경·소방감이상 경찰·소방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서장, 5급(사무관)이상의 관세청·국세청공무원들이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소득·채권채무를 등록하고 매년1월 총무처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는 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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