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재산세 경감 막겠다" 여당, 지방세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열린우리당은 최근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탄력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경감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8일 "서울 강남지역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또다시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8.31 부동산 대책의 효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어 당의 입장을 곧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를 기초자치단체 세금으로 계속 놔두어서 자치단체 간 세수 격차를 유발하고, 여유가 있는 단체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게 옳은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지난해 발의했던 지방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시세(市稅)로 바꾸는 대신 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 등 3대 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세목 교환을 통해 탄력세율 적용 문제와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당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