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원은 잔돈" 尹씨 재판서 진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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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권 수표는 잔돈으로 갖고 다녔습니다. "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는 1일 법정에서 지난 3월 서울지검 전성찬 계장에게 준 것으로 조사된 5백만원의 출처와 관련, "1천만원 정도는 소지하고 다녔기에 따로 마련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렇게 진술했다.

1백만원권 5장은 언제든지 줄 수 있을 정도로 尹씨의 평소 씀씀이가 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全씨는 尹씨에게서 ▶지난해 11월 수표 5백만원 ▶지난 2월 현금 1백만원과 1백만원짜리 양복티켓 ▶지난 3월 수표 5백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尹씨는 또 검찰 측이 "지난 3월 5백만원 건넸느냐"며 공소 사실을 확인하자 "2백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당초 검찰 조사과정에서 全씨에게 5백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尹씨가 법정에서 돌연 진술을 바꾸자 검사는 "왜 3백만원을 깎느냐, 뇌물액수를 1천만원 이하로 만들어 1천만원 이상부터 해당되는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을 피하게 해 주려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尹씨가 이에 대해 "나는 특가법이 1천만원부터 적용되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하자 검사는 다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당신이 나에게 특가법 조항에 대해 묻지 않았느냐"고 몰아세웠다.

잠깐 당황한 尹씨는 지난 2월 1백만원 상당의 양복티켓을 全씨에게 제공한 공소 사실을 떠올린 듯 느닷없이 "양복은 특가법 적용이 안되잖아요"라고 엉뚱하게 답해, 방청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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