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30억 넘는 주식회사만 외부감사 받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를 대폭 개편,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8일 재무부가 마련한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중소규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행자본금 5억 원 이상 혹은 자산총계 3O억 원 이상에서 자본금에 관한 요건을 삭제, 자산층계가 3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만 감사를 받도록 했다.
따라서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라도 총 자산이 30억 원 미만이면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된다.
현재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기업은 3천 8백 8개 사인데 새 기준이 시행되면 3백 72개 사가 면제되어 3천 4백 36개 사가 된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외부감사를 맡는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제까지는 회사경영인이 마음대로 공인회계사를 선임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하고 공인회계사를 바꿀 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경영인이 감사 인을 선임할 경우 분석결산 등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감사 인을 멋대로 교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외부감사는 주식회사의 주주, 채권. 채무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기업회계처리의 공정성을 보강하고 재무구조를 건설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매년 기업내용을 감사토록 하는 제도인데 1회 감사를 받는 경우 최저 2백45만원에서 최고 2천1백20만원까지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돼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