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투기근절 위해 거래 실명제 실시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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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는 모습[연합뉴스, 뉴스1]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는 모습[연합뉴스, 뉴스1]

정부가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실명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암호화폐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진행한 뒤 “투기근절 특별대책을 추가 시행하겠다”며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빗썸]

[사진 빗썸]

 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암호화폐 투기에 적극 대응을 당부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TF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처음 꾸려졌다.

 지난 9월 관계부처 TF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이상 급등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지난 4일 TF 회의에서도 주무 부처가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바뀌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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