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어지럼증·호흡곤란도 장해보험금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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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심한 어지럼증과 호흡곤란도 앞으로는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2005년 이후 12년간 이용해온 보험 표준약관 상 장해분류표를 전면 개정한다고 27일 예고했다.

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개정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보험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장해 기준이 도입됐다. 그동안은 청각만 기준으로 귀 장해를 판정했지만, 평형기능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럼증은 귀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폐기능 장해의 범위도 넓혔다. 현재는 폐를 이식한 경우만 장해로 인정하지만 폐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호흡곤란을 겪을 경우에도 장해로 구분한다.

애매했던 장해평가 기준은 구체화했다. 지금은 한쪽 다리가 짧아진 경우를 다리 단축 장해로 보지만 앞으로는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일정 수준, 예컨대 1㎝ 이상이면 장해로 본다. 얼굴에 흉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흉터가 여러 개여도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줬던 것을 바꿨다. 하나의 장해로 인해 여러 파상장해가 발생하면 각 파상장해 정도를 합산해서 지급률을 결정한다.

새 장해분류표는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보험계약에 적용한다. 대부분 보험은 지급률 80% 이상 고도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만 보장해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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