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찍을 때 필요한 조영제, 부작용 심하면 사망 이르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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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컴퓨터단층촬영). [중앙포토]

CT(컴퓨터단층촬영). [중앙포토]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과 같은 진단 촬영 시 필요한 조영제 관련 심각한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영제는 CT, MRI 등과 같은 진단 촬영 시 음영을 조절해 조직이나 혈관의 상태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의약품이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4년 1월~2016년 12월) 동안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 사례는 106건이었다.

이중 전신 두드러기·안면 부종 등 중등증이 49건(46.2%), 아나필락시스 쇼크(여러 장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23.6%)으로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가 다수(69.8%)를 차지했다.

특히 중증 사례 25건 중에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이 18건(72%), 사망 사례도 7건(28%)에 달했다.

이같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다수의 소비자는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설문 조사한 결과 이 중 68명(68%)이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병원에서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설명이 없었다’고 답한 사람이 14명,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20명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일선 병원에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 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조영제를 구비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사전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과 조영제 투여 정부 가이드라인·의료기관 간 환자의 부작용 정보 확인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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