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이 지난 21일 사고 당시 소방 사다리차 진입을 위해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깨 직접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주차된 차량을 치운 남성은 이날 18세 딸을 잃었다.
27일 동아일보는 당일 인근 건물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오후 4시 23분 유족이 유리창을 깨고 브레이크를 푼 뒤 차량을 뒤에서 밀고 있는 장면을 보도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MBC와 인터뷰에서 “내가 벽돌로 (차 유리를) 깨 가지고, 다른 분이 조수석 문 열고 타 가지고, 기어 풀어서 밀었어요”라고 말했다.
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사다리차가 현장 진입로에 세워진 불법주차 탓에 먼 거리를 우회하게 돼 인명구조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유사한 상황일 경우 영국에서는 소방관이 판단해 주차된 차량을 동의 없이 옮기거나 부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조선일보는 미국 오리건주는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을 방해하면 최대 720달러(약 80만원)까지 벌금을 매기고, 캐나다는 벌금은 물론 긴급 차량을 방해한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시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일본은 불법 주차로 긴급 차량 통행이 방해가 되는 교통 불통 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24시간 불법 주차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고, 영국에선 2004년 제정된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에 따라 소방관이 화재 진압과 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량에 따라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차를 옮기거나 부술 수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