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신자용)는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전직 보좌관 김모 씨가 작성한 정치자금 리스트에 적힌 인물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는지 조사했다.
이 의원은 구속 기소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받은 5억5000만원 등 공천헌금 수수를 김씨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