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연루 외제차 받은 판사 일부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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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7)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만 조세포탈 혐의 일부는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보석 석방을 받게 해 주겠다”며 50억원을 받는 등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또 재판 청탁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수입 SUV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수천(58)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파기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청탁한 ‘가짜수딩젤’ 사건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금품 수수 시점이 수딩젤 사건 피고인들이 기소되기 전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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