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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맹희 회장 혼외자 ‘CJ 상속 유류분’ 청구 모두 기각

중앙일보

입력

CJ 가문 재산을 둘러싸고 2년 넘게 끌어온 상속 다툼에서 법원이 CJ 이재현 회장 일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재현 CJ 회장. [중앙포토]

이재현 CJ 회장. [중앙포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53)씨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1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유류분 소송을 낼 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고자 이 명예회장의 자산 1억여원과 채무 32억여원을 상속받았던 A씨는 오히려 빚을 갚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A씨는 이재현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 부인 손복남(84) 고문을 상대로 2억100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2015년 10월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유언이 없없으므로 그의 재산은 아들 이맹희 명예회장을 거쳐 이재현 회장에게 증여된 것”이라며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A씨에게도 상속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 “CJ그룹의 토대가 된 차명주식은 현재가치로 2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A씨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비중을 상속 재산의 1/11로 산정, 2300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우선 2억여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CJ 측은 “창업주의 실명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손 고문에게 상속돼 A씨와는 관계가 없다”며 “차명재산은 A씨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A씨를 낳았다. 그러나 당시엔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고 A씨는 삼성이나 CJ와 무관한 삶을 살았다.

A씨는 지난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유전자 검사 결과 대법원은 2006년 그를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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