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희롱 논란을 빚었던 충북 증평군청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게 됐다.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2/21/dcc2ea92-3b81-4e60-8821-d32c58145e00.jpg)
부하직원 성희롱 논란을 빚었던 충북 증평군청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게 됐다. [중앙포토]
남녀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간부 공무원이 강등 처분됐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20일 징계의결 요구서가 제출된 증평군청 A팀장(6급ㆍ여)에 대해 공무원 품위손상을 인정해 7급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군은 지난 11일 A팀장을 중징계 의결요구로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A팀장의 성희롱은 공무원노조가 지난 10월 증평군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불거졌는데, A팀장은 점심식사 등의 자리에서 남녀 부하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 농담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22일 직위 해제됐다.
A팀장은 남녀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일주일에 몇 차례 부부관계를 갖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A팀장은 논란이 된 발언 중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