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서 얼음 투척 사고, 4살 피흘리며 병원 이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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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왼쪽), 얼음덩어리 떨어진 아파트가 붙인 공고문 [중앙포토, 온라인 커뮤니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왼쪽), 얼음덩어리 떨어진 아파트가 붙인 공고문 [중앙포토,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에서 떨어진 얼음덩어리를 맞고 4살 아이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정부시에 위치한 모 아파트 관리소 측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 50분경 4살 아이가 얼음 덩어리를 맞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다. 당시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었으며, 아이는 얼음 덩어리를 맞고 이마 5cm 가량이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깨진 얼음 크기는 성인 여성의 주먹 양손을 합친 정도의 크기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중앙일보에 “국과서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얼음을 수거해갔다”며 “깨진 얼음 조각들로 미뤄봤을 때 원래 떨어진 덩어리는 아이 머리 만하지 않았나 싶다. 하마터면 큰일날 뻔”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 수사 중이다.

아파트 측은 “세대 창밖으로 얼음덩어리를 버리는 현장을 본 목격자를 찾는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공개된 아파트 공고문에는 “윗층 세대에서 고의적으로 버려 떨어지는 얼음덩어리에 4살 난 남자어린이가 맞아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119에 후송됐다”는 사건 내용과 사건 일시 및 장소가 명시돼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이번 사건이 순간적인 분노와 철없는 장난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4살난 어린이와 가족은 아픔과 고통으로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 불행한 사고 가해자의 현장을 목격하신 주민이 계시면 꼭 제보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파트 주민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해당 게시물을 공개하며 “아파트 옆라인에서 아래로 얼음덩어리를 투척해서 네살 먹은 아이가 크게 다쳐 119로 이송돼 치료 중”이라며 “범인은 아직 못 잡은 모양인데, 어린 싸이코인지 나이 먹은 싸이코인지 꼭 잡혔으면 좋겠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아파트 윗층에서 단단한 물체를 떨어뜨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는 종종 발생해왔다. 지난 2015년 10월 8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일명 ‘캣맘(cat mom)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이 발생한지 8일째 되던 날 각종 설이 난무했던 사건의 용의자는 열 살짜리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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