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해수부 수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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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업무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에 관한 수사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해수부 감사관실은 자체 감사에서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수부는 15일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고,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해수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 공무원들은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한 채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축소했고,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는 아직 특정 되지 않은 상태다”며 “해수부 자료 분석 뒤 관련자 조사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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