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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음주·뺑소니 할증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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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달부터 음주와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특별 할증이 폐지될 전망이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음주, 뺑소니, 신호 및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특별 할증을 없애는 내용의 자동차보험료율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음주 운전과 뺑소니가 적발되면 무조건 10%, 법규 위반은 2건 이상 적발 시 5~10%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이들 법규 위반으로 사고까지 내면 특별 할증이란 이름으로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따라서 회사별로 음주와 뺑소니 사고는 25~50%, 중대 법규 위반 사고는 14~25%의 보험료를 특별 할증하고 있다. 여기다 인적.물적 피해 보상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별개로 적용된다.

결국 음주.뺑소니 등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현재 3단계로 할증하고 있는 셈인데, 이를 2단계 할증(법규 위반 및 피해보상 할증)으로 바꾸는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법규 위반과 이에 따른 사고에 대해 각각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이 이중 할증이란 지적이 있어 특별 할증을 없애기로 했다"며 "내년 9월부터 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최고 20%로 상향 조정되는 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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