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직 시켜줄께" 동창에게 4000만원 챙긴 공기업 간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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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간부가 취업을 미끼로 중학교 동창에게 거액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사기 혐의로 모 공기업 부산울산지역본부 간부 A(59)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3월 중학교 동창 B 씨에게 "로비자금으로 4000만원을 주면 아들을 내가 다니는 공기업에 특별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5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믿고 기다렸지만 아들이 취업이 되지 않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4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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