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은 회식 오지마…이런 공공기관도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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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공연대노조 주최로 열린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촉구 결의대회. [연합뉴스]

지난 10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공연대노조 주최로 열린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촉구 결의대회. [연합뉴스]

최근 4년간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10명 중 6명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임금 등 노동조건은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대부분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는 별도의 인력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다. 심지어 회식에 무기계약직이란 이유로 참석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 실태조사… # “무기계약직 10명 중 6명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임금은 60%”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도적 강제 필요”

12일 인권위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지난 8월 7일부터 한 달간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ㆍ기간제 근로자 111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소속 기관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8.8%였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비서, 조사원, 관리원, 전화교환,영양사, 전산원, 안전, 사서 등이다.

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69.4%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이 67.5%로 뒤를 이었다. 가장 비율이 낮은 교육기관도 44.6%로 절반에 육박했다.

그러나 임금 수준을 근무경력과 업무 내용이 비슷한 정규직 직원과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무기계약직은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32.9%가 정규직의 ‘40∼6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30.9%가 ‘60∼80%’ 정도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20∼40%’라고 응답한 비율도 10%나 됐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약 61% 수준인 월평균 271만8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규직의 47%에 불과한 기간제근로자 임금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지만 정규직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각종 복지수당 수준도 정규직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이 받는 13가지 복지수당 가운데 무기계약직도 받는 항목은 평균 3.91개에 불과했다. 이 중 명절상여금은 정규직 대비 40.5%, 선택적 복지비는 38.2%의 금액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관계자는 “정부가 그간 정규직으로 분류해온 무기계약직은 고용만 안정됐을 뿐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은 없는, 또 다른 저임금 노동력 활용에 불과했다”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하며, 차별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기계약직이 조직 안에서도 구성원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 심리적 박탈감이 크다는 점도 문제”라면서 “이러한 박탈감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연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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